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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019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카지노업, 관광사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이라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관광호텔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라는 호텔 및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30. 피고 B와 사이에 거래처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정비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 B,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거래처 : 주식회사 B 제2조(서비스 대상 및 방법)

1. ‘을’이 판매한 상품이 ‘갑’ 또는 ‘을’의 귀책으로 상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갑’으로부터 수리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상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2. ‘을’의 서비스 대상은 ‘갑’이 의뢰한 제품에 한하되, 별도 ‘을’이 인정한 ‘갑’의 영업 장소로 인수된 건도 인정한다.

3. ‘을’은 정규적으로 ‘갑’의 영업장소로 정기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갑의 영업장소

1. '갑의 영업소는 소재지 : 서울 중구 G 상호 :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 : H 제4조(정비보수 서비스 요금 지급)

1. 정기 정비보수계약 서비스 요금은 정비 보수 계약에 의한 서비스로 기본으로 정비 보수료는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다.

4. 소모성 자재, 부품은 ‘갑’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자재 및 부품들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자로 하며 계약 만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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