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50464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025,091원 및 그 중 727,022,758원에 대하여 2012. 12.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1. 6. 24.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7억 6,500만 원, 대출은행 하나은행, 신용보증기한 2011. 6. 24.부터 2012. 6. 22.까지(이후 2013. 6. 21.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시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1. 6. 24.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9. 28. 하나은행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이에 원고는 2012. 12. 13. 하나은행에 피고 회사의 미변제 대출원리금 734,120,472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대위변제금 원금 중 7,097,714원을 회수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대위변제금 7,097,714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2,333원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2. 8. 9.경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