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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5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1,818,76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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