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3.까지 근로한 D의 2013. 9.분 임금 678,515원, 2013. 10.분 임금 741,935원, 2013. 11.분 임금 933,333원, 2013. 12.분 임금 1,000,000원, 2014. 1.분 임금 935,483원, 2014. 2.분 임금 821,428원 총 5,110,6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1. 통장입금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