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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63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일명 ‘C’, 일명 ‘D’, 성명불상의 여자 등과 함께 2008. 9. 29. 22:00경부터

9. 30. 06: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건물 523호에서 원탁 의자에 둘러 앉아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일만 원씩 기본베팅을 한 후 다섯 명 중 딜러가 된 사람이 자신을 포함하여 다섯 명에게 4장씩의 카드를 돌린 후에, 그 4장의 카드를 3번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의 절반을 베팅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다른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 900만 원 상당을 갖고 약 100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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