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사업자등록번호 D)의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67,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09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5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0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별지 기재와 같이 90,1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66,4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1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15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1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G의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C회사 2011년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