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배인바, C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돈을 받고 팔기로 공모하였다.
1. 2009년 제2기 허위 신고 피고인들은 2010.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회사 E 등 총 80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953,45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급가액 중 D회사 E 등 총 30개 사업자에 대한 842,686,000원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0년 제1기 허위 신고 피고인들은 2010.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회사 G 등 총 52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045,4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2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