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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3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4. 11.부터 2011.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3층 D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의 공동운영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 아래와 같이 16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1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업체 실제매출액(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기재금액(원) 과대한 거짓 기재 부분(원) 2011년 제2기 E (대표 F) 50,000,000 210,000,000 160,000,000 <아 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5. G(대표 H)으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 465,58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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