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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2017 고단 2560] 피고인은 2017. 4. 29. 17:30 경 나주시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식품가게에서 피해 자가 먹고 있던 떡을 피고인이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그 자리에 놔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맥주병을 들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인 24cm 길이의 칼( 칼날 길이 13.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846] 피고인은 2017. 4. 15.부터 2017. 7.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6. 19:35 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남 평 5 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월정 3길 40에 있는 마류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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