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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나512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이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바, 피고의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뼈 원판 전위,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오다가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40952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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