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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나553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F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6쪽 제6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당직의료인 근무의무 위반 주장(위 ③ 주장 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L만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운영자는 의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 자체를 곧바로 의료상의 과실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 근무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직의료인이 근무하지 않아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의료상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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