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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061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8,115,384원, 원고 A, C, D, E, F에게 각 5,076,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G은 2013. 8. 2. 12:25경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942-3 소재 굴다리 앞 사거리 농로를 만수리 쪽에서 삼천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굴다리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I은 K병원으로 후송되어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등 상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이 심해짐에 따라 2013. 8. 5.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이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의 소견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급속히 악화되어 2013. 8. 13.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B는 망 I(L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A, C, D, E, F(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G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 13, 14, 1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망인이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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