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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0 2019가단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4,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 10회 변론 기일에 공동 피고였던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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