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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09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4.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4. 22.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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