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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84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484,258원 및 그 중 30,007,72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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