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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45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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