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