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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3 2017고단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부축하여 주자 팔을 뿌리치면서 “ 이 새끼야, 내가 니 만한 자식이 있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녀가 이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주량을 한참 넘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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