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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0: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E 가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30여년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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