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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7482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747,632원 및 그 중 10,663,944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충무상호신용금고는 1997. 10. 31.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0. 31. 이자율 15.5%,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충무상호신용금고에게 B의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충무상호신용금고로부터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3. 10. 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2007. 4. 30.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2009. 12. 11.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적으로 양도된 후 2011. 11. 29.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양도되었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은 각 양도 시점 무렵에 주채무자인 B에게 통지되었다.

3)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잔존 채권은 2015. 12. 9. 현재 41,747,632원(= 원금 10,663,94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083,688원 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2015. 12. 9. 기준 잔존 원리금인 41,747,632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0,663,944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9.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소14034호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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