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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6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어느 날 23:50경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 5005번 버스(서울역에서 용인 간 운행) 내에서 피해자 C이 두 손에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다 떨어뜨리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 서울역에서 용인으로 가는 강남여객 5000번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D이 패딩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고 술에 취해 자다 떨어뜨리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G 플랙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어느 날 01:00경 서울역에서 경희대학교 버스회차장까지 운행되는 510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잠들어 있다

떨어뜨리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어느 날 23:50경 경기 용인시 구갈동 기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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