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히로뽕’, ‘메스’, ‘아이스’, ‘작대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검색한 후 그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6.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 휴대폰(일명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013. 7. 16. 17:3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상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약 1시간 후에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6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4: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