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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30경 영천시 J에 있는 K 모텔 305호실에서 L로부터 은박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경산시 M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불상량(쌀알크기 2개 분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5. 09:50경 경산시 N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O에게 제1항 필로폰 중 0.0986g(주사기 눈금 한칸 반 분량)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5. 11:00경 제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불상량(쌀알크기 1개 분량 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5. 19:32경 제2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남은 0.371g을 은박지에 넣어 흰 종이로 포장한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청색 로또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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