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93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3. 1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88. 12. 1. 혼인하였다가 2005. 7. 4. 협의이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망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5. 4. 11.자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망인이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6. 17.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4481호로 망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장 부본은 2011. 6. 23. 망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망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망인은 1987.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2011. 6. 29. 친누나인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