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39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망...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2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B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4. 6. 23. 사망하였고, 피고 C이 B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제1심 판결문 5면 15행부터 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5. 4. 3.경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빌딩 701호의 경우에는 망인의 입원 기간 중인 2005. 4. 6.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오히려 망인의 위 입원 시점과 위 매매계약 체결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망인이 2005. 6. 8.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1. 10. 21. 사망할 때까지 J빌딩 701호의 매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스스로 J빌딩 701호를 매물로 내놓았거나 사후에 B에 의한 처분을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또한, L건물, M아파트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망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2005. 7. 15.과 2006. 1. 23. 각 체결되었는데, 을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L건물의 매도 무렵인 2005. 8. 16.경과 M아파트의 매도 무렵인 2006. 1. 30.경 직접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그에 대한 MMSE 검사결과가 L건물, M아파트에 대한 각 매매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05. 6. 30.에는 19점, 같은 해

8.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