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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0218
장비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건설개발과 피고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0,5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 11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회사(D회사)란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건설개발(이하, ‘피고 에이치케이건설’이라 한다)은 시설물점검 및 보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경동티엔피(이하, ‘피고 경동’이라 한다)는 주차설비제조 및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1) 소회 E는 2013. 1.경 피고 B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대 1,077.9㎡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을 신축공사(이하, ‘G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발주하였다. 2) 피고 B이 2013. 1. 21. 피고 에이치케이건설에 대하여 G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보강공사를 공사대금 1,067,000,000원, 공사기간 2013. 1. 22.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을가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3) 피고 B이 2013. 3. 4. 피고 경동에 대하여 G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748,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5.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을나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의 건설장비대여 원고는 2013. 3. 17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G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크레인 등 합계 60,75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대여하였으나 그 중 48,5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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