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 도로를 정 발산 역 방면에서 마두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두 역 방면에서 장항 IC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남, 33세) 과 피해자 D( 남, 29세) 이 타고 있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