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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4나2030061
주주총회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까지는, 제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부분을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0. 8. 26.자 2010다47940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3. 2013. 10. 16.자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부분을 “다. 2013. 10. 16.자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분을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이상, 이 부분 청구도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부분을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는 피고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실질적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12. 9.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현재 피고의 주주 또는 이사도 아닌 원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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