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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심법원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들의 과실은 전혀 없는 점,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등 항공기 사고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채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함으로써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유가족 등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유가족 등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유가족 등만이 대법원 2007다77149호 로 상고한 부산고등법원 2007나6550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날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유가족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

피고, 피항소인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병필)

변론종결

2009. 12.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6째줄 “각 선고하였는데” 다음을 “이에 유가족 등만이 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49217호 판결 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3619호 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12. 24. ‘원심법원은 항공기 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들의 과실은 전혀 없는 점,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등 항공기 사고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채 위자료를 산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함으로써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유가족 등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유가족 등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유가족 등만이 대법원 2007다77149호 로 상고한 위 부산고등법원 2007나6550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날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유가족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한편 위 각 소송 이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나머지 한국인 사상자 및 유가족 등과 피고 회사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8971호 , 2002가합22154호 , 2003가합6838호 로 계속중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재판장) 문춘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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