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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허상수외 2인)

피고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태정외 1인)

변론종결

2009. 5. 27.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23, 갑2호증, 을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약칭한다)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부산 중구 이하 상세 주소 생략)에도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법인으로서 보잉 ○○○ 기종 129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의 항공운송인이고, 소외인(라예, 중국인, 생년월일 생략)은 1997. 4.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08:37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2002. 4. 15. 11:21경 대한민국 김해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하기 위하여 곡선을 그리듯 진로를 바꾸면서 활주로로 접근하는 선회접근을 하던 중 활주로 18R 시단(threshold)으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표고 204m) 부분에 부딪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의 탑승객 166명 중 당시 객실승무원으로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위 소외인을 비롯한 129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부 사상자 및 그 유가족 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3903호 ,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5757호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각 법원은 대한민국이 1967. 1. 28. 가입하고 같은 해 10. 11. 조약 제259호로 공포한 ‘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른바 바르샤바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이른바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나 그 피용자인 이 사건 항공기의 기장, 부기장 등 운항승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 유가족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그 각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유가족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49217호 , 부산고등법원 2007나6550호 )을 각 선고하였는데, 위 각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위 유가족 등만이 손해배상액 등에 관한 불복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08다3619호 , 2007다77149호 로 각 계속 중이다(한편 위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나머지 사상자 및 유가족 등과 피고 회사와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 법원 2002가합18971호 , 2002가합22154호 , 2003가합6838호 로 계속 중이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던 기장 및 부기장 등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 먼저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상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중국 법원만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 이 사건은 중국인인 원고들과 중국 법인인 피고 회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할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노동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업병 혹은 업무상 상해로 인한 대우, 근무 혹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장례비용, 1회성 무휼비용과 직계친족부양의 생활보조비용 등에 관하여는 중국, 민항총국, 지방정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 정책과 회사가 제정한 규장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제17조)되어 있는 한편, 노동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본 고용업체 혹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은 직접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제38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노동계약서의 기재내용과 형식 및 관할합의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피고 주소지·계약이행지·계약서명지·원고 주소지·목적물 소재지 등 관할법원을 반드시 특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노동계약서의 규정은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을 정함과 아울러 그러한 노동쟁의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국 노동법(1995. 1. 1. 시행) 제79조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그러한 분쟁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직접적 합의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노동계약서의 일부 규정내용과 을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섭외적 분쟁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중국 법원만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의 개념에 관한 중국법령의 제반규정(즉, 1993. 8. 1.부터 시행된 중국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제2조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 제명, 사퇴시키거나 직원이 사직 혹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에 대한 국가 유관 규정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노동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법률과 법규로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타 노동쟁의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 5. 1.부터 시행된 중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2조는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와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제명, 사퇴와 사직, 이직으로 하여 발생하는 분쟁,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리,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노동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의 일부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경우까지도 반드시 위 각 규정상의 노동쟁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국 법원이 아닌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1조 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섭외적 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국제사법의 규정 및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지(이 사건 사고의 행위지 및 결과발생지 또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 및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위 각 규정에 의한 토지관할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3 내지 5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5, 을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기타 다른 국적의 탑승자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는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항공기의 등록·운영국인 중국과 그 설계·제작국인 미국의 각 항공사고조사기관의 참여하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이자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인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한 조사결과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현출되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기장 등 운항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실상 피고 회사도 이를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여, 결국 이 사건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만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남았다고 보아도 무방한 점, ③ 한편,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2항 에서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망인과 피고 회사와 사이의 노동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그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위 노동계약서 제17조 참조)일 뿐만 아니라 망인과 피고 회사의 상거소 소재지법 및 망인의 사망 당시의 본국법인 중국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그 준거법인 중국법의 기계적·형식적 적용에서 더 나아가 중국 현지의 법감정이나 사회통념 및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유사사건의 처리관행 등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것인바, 적어도 그러한 요소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국적국인 중국 법원이 국가체제 및 사회구조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 법원보다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망인을 제외한 중국 국적의 다른 피해승무원들이나 그 상속인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이미 중국 법원을 통한 피해구제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합의 등 소송외적 구제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오히려 원고들과 다른 피해승무원들 및 그 상속인 등과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해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중국법에 의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중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68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반드시 원고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에 관한 중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자국민인 원고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결과로 된다거나 또는 원고들의 피해구제에 있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중국 국적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어떤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추경준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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