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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406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4행의 “167,670,000원”을 “169,970,000원”으로 고친다.

② 제4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데, 위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5조 제1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이 원고를 대위하여 LH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위 규정에 정한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이나 프리미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제5면 제18행부터 제6명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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