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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4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5,6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방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 아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부과 함)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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