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사이에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을 275만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매월 말일에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재연장하고 재계약시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원, 월차임을 275만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여, 매월 말일에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차임의 지급일과 액수는 별지 차임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피고의 3기(2016. 10.분부터 12.분까지)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종료되었거나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2016. 11. 1.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임대차기간만을 달리하는 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