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4. 18. 원고로부터 2,920만 원을 이자율 연 15.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4.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9,274,000원, 월임대료 198,850원, 임대차기간 2019. 4. 18.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9,274,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자로서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나. 민법 제404조 제2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