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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7 2018가단122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2.경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81,643,000원에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18. 4. 6.경 원고에게 소외 공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공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8. 4. 13.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20. 4. 13., 이율 연 14.9%, 지연손해금율 연 17.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와 변제기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9. 1.부터의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의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공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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