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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1703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07. 11.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485,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09. 2. 26.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13,485,000원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는 2009. 2. 27.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임대인에게 건물을 즉시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는 2014. 10. 1. 이자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A에게는 건물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4,682,000원 채무액에서 피고 A의 퇴거시점까지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차임, 관리비 등 제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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