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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3:05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계동 뼈 꼬시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2회, 무면허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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