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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7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34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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