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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3. 00:06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 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을 고려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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