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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23:56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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