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율 량로에 있는 선 광 로즈 웰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충 청대로 157, 국민은행 율량동 지점 앞을 거쳐 같은 구 팔결로 65, 참나무 골 주차장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