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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8.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 가’ 항과 같은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범칙 자적 발보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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