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8.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 가’ 항과 같은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범칙 자적 발보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