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3. 11:20 경 제천시 신백동 소재의 ‘ 신백 로즈 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의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3. 11:20 경 제천시 C ‘D 마트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 블럭을 들이받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눈이 풀려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사진 설명
1. cd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