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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0:16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동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충 청대로 167번 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냄. 음주 수치가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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