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해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 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평화공원 부근까지 약 1.5 킬로미터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