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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부천시 원미구 K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자들이고, 피고는 위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2014. 9. 18. 10:40경 지하 1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미확인 단락을 원인으로 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로서 오피스텔 내 시설물의 안전 및 하자 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고, 특히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기안전대행, 방화 및 위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내 전기안전 시설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화재 발생 이후 입주자들에게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지하 1층에서부터 오피스텔 전체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라.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재산적 손해: 이 사건 화재 이후 10일간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식사를 해결한 비용 및 가재도구 훼손, 옷가지 오염으로 인한 세탁비, 단전에 따른 식료품 부패 등의 손해 선정자 J: 6,478,751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 각 1,000,000원 2) 정신적 손해 선정자 H, I: 각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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