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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5. 선고 2018고합7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치료감호
사건

2018고합723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2018감고2(병합)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A

검사

이만흠(기소), 허선주,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08: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순찰차 62호(H)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자, 갑자기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복합기(제품명 : HP Photosmart C7280 All-in-one, 가로46cm X 세로 36cm X 높이 20cm, 무게 6.64kg)를 양 손으로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순찰차의 운전석 출입문과 창틀을 수회 내리찍고 오른 발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운전석 출입문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창틀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는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기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파손된 순찰차 62호 사진(순번 1, 8), 위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경장 F, 순경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판결문, 정신감정 결과 [위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9. 12.자 접수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서의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현재 지각의 왜곡,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현재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출소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각의 왜곡,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공판기록 53쪽), ② 피고인의 인지 기능 중 작업 기억과 처리속도는 경계선 수준으로 부족하지만 언어이해와 지각추론은 평균 및 평균 하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처리속도와 작업 기억을 제외한 일반능력(GAI)는 92로 평균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공판기록 54쪽), ③ 피고인이 감정유치기간 만료 이후 서울구치소에 미결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의사표현 및 소통에 불편 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되, 선고형을 정하는데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그가 타고 있던 경찰차에 프린터를 집어던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으로 출소한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공용물건인 경찰차의 손상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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