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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4 2018고합11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이하 본건 택시 )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2:5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6 소재 도로에서 본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가명, 18세,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 함) 가 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본건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본건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뒤로 누우려고 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본건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3:18 경 같은 구 E 아파트’ 주차장에 본건 택시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워 본건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돌아오자 피해자를 본건 택시의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서, 추송 서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구강킷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F 압수영장 집행결과- 택시 위치정보), 수사보고 (C 시간대별 위치 표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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