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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7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일신교통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C(25세)은 D 승용차량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0:35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잠시 정차하여 자신과 사귀는 위 식당 업주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고 “나온나.”라고 말한 것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며 화가 나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을 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뛰어가 손으로 승용차 뒷 유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출발할 때 재차 손으로 1회 친 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실어놓은 골프채 1개(유틸리티, 길이 약1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뛰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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