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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0 2015가단22849
편취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3,3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나. 피고 D은 2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은 부부이고, 피고 C는 피고 B,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피고 B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거래에서 피고 B은 피고 C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기를 반복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3. 11. 25.부터 피고 B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1. 8.부터 2013년 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이자를 법정최고이율로 약정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2013. 9.까지 변제한 금원을 변제에 충당하면 2013. 10. 1. 기준으로 미변제된 차용금은 36,801,543원이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이 피고 C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 C의 수입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고 C의 재산으로 이를 해결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1. 8.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기를 반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자를 법정최고이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거나 2013. 10. 1. 기준 미변제된 차용금이 36,801,543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12. 16.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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